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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89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62,22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0.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11%,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20.부터 2010. 4. 19.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날부터 연 1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85,062,220원(= 원금 179,910,000원 약정이자 5,152,228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대위변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