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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이를 빼내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났다고 주장하나, F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수사보고(고소인 B 병원진료 기록지 첨부와 피고소인 혐의내용 관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가락에 발생한 상처는 물린 상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F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가락에 생긴 상처는 이빨에 물린 상처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려서 이를 빼내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