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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2554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2층, 옥탑과 1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표시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일원 50,48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4. 22.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구리시장은 2018. 4. 3.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9. 7.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건물 지층, 2층, 옥탑과 1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다)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8. 1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운영 중인 ‘D’에 대한, 2020. 9.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운영 중인 ‘E’에 대한 각 휴업보상(시설이전비) 액수를 정하는 각 수용재결을 받고, 위 각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2020. 9. 24. ‘D’에 대한 휴업보상으로 31,000,000원, 2020. 10. 11. ‘E’에 대한 휴업보상(시설이전비)으로 57,2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정비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