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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171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L에서 M집회, N대회(이하 각 ‘M 집회’, ‘N 집회’라고 한다)가 각 개최되었는데, 원고 A는 M 집회에 참석한 후 O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참가자들이 O으로 가는 모든 길(차도, 인도)을 이미 차벽으로 차단하여 둔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O으로 갈 수 없었다.

또한 N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당일 16시 내지 17시경 지하철 P역에 하차하였는데, 이미 경찰이 도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두어 L 방향으로도, O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없었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통행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Q경찰청장이었던 피고 E는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경찰은 2015. 4. 18. 13시경부터 22:40경까지 Q경찰청이 운영, 관리하는 R부터 S 사이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송출을 중단하고 위 CCTV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집중 촬영하면서 행동을 감시하고 현장 대응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서 원고 A 등 집회참가자들이 감시당하지 아니할 자유, 일반 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개연성에 노출되었으며 경찰에 의해 오랜 시간 감시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 대한민국, E는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