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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103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한한다, 청구원인 제1항 피고 D의 임대차 목적물을 ‘별지 제4 목록 기재 건물’로 정정한다). 2. 피고 A,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