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112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쇄물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내 중, 고등학교에 학교 교재 등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3.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 C, D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이 운영하던 F에서 인쇄물 디자인, 발주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5. 4. 3. 30.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및 F의 운영자 변경 E은 2015. 5. 1. G에게 원고 회사와 F의 경영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때부터 G가 원고 회사와 F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피고 B의 퇴사 후 동종 업체 운영 등 피고 B은 2015. 5. 2. 안산시 단원구 H상가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경기도 내 중, 고등학교를 상대로 인쇄물을 디자인하여 제작,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의뢰로 피고 B이 경기도 내 중, 고등학교로부터 발주받은 인쇄물 제작에 관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아 완성해주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G는 피고들을 특수절도,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7. 8. 30. 피고들에 대한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8. 3. 23.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87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8.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의사실 불기소이유 피고인들 <특수절도> 피고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5.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K, L호에 있는 고소인(G를 의미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