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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7 2015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6세)이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0:50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0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50의 오기로 보인다.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벌린 후 배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일이 뭔 일이다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팬티를 벗기려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자 이웃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도망가면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수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