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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단1385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범죄사실 제1의 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하여야 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정 연월일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4),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양곡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미곡생산 및 가공업, 미곡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공소장에는 아래 다.

항과 라.

항이 분리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피고인이 2011. 12. 30. 구입한 2009년산 쌀 27톤과 2012. 1. 5. 구입한 2009년산 쌀 28톤, 합계 55톤 중 단속일인 2012. 1. 14. 기준으로 정상 판매된 36톤(2011. 12. 30. 구입분 중 13톤, 2012. 1. 5. 구입분 중 23톤)과 보관 중인 5.27톤(대부분 2012. 1. 5. 구입분일 것으로 추정)을 제외한 13.73톤이 2011년산 쌀과 혼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일시, 거래처, 수량 등을 특정하지 못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① 2012. 1. 5. 구입한 2009년산 쌀 중에는 2011년산 쌀과 혼합되어 판매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합 판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