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3. 10. 새벽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대금 5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다른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5.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남성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0. 08: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있는 옷장 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약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