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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2. 03:28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30Km 구간 소재 천안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베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