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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 회장 및 F 주식회사의 회장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8. 25.경 서울 종로구 G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도시개발 사업조합 공사와 관련 가로등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로등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로등공사 도급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서강대학교 앞에 있는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10.경 서울 은평구 L 앞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1. 21. B의 동생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25.경 서울 L 앞 커피숍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4.경 서울 은평구 L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할 테니 비용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