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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67489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그 산하에 C중학교, D고등학교, C고등학교, E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2년간 E대학교의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한 후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임용절차에서 탈락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533호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원고의 2011. 4.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9.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참가인은 같은 해

9. 1.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복직하였다.

나. 파면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15.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2014. 8. 8. E대학교 총장의 제청, 2014. 8. 12.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4. 10.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횡령 및 배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참가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F’ 연구과제를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26,250,000원의 계약금액으로 수행하면서 연구비 26,250,000원 중에서 2012. 2. 말경까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26,099,550원을 사용하고 그 잔액으로 150,45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18,194,950원, 같은 해 4월 6,894,500원 합계 51,339,450원을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25,089,450원(참가인 사용액 51,339,450-한국연구재단 연구계약금액 26,250,000원 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법인 연구비 카드는 연구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사적으로 2012. 3. 30. 14:47 G식당 300,000원, 2012. 3. 30. 14:51 H점 300,000원, 2012. 3. 30. 14:56 I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