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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571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 이의 사건에서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을 피해 자 유한 회사 G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사기 미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거나 허위 사실로 피 무고 자들을 무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하려고 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또는 피 무고 자들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