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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2 2015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G 전 1,269㎡, H 대 407㎡, I 전 744㎡, J 전 714㎡, K 대 740㎡, L 전 515㎡, M 답 1,204㎡, N 임야 19,240㎡, O 전 125㎡, P 대 423㎡, Q 전 1,016㎡ 등 부지면적 합계 26,397㎡ 토지 외에도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동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위 각 건물도 함께 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공소사실에는 건물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각 건물을 포함한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0.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한양투자증권은 190억 원의 PF를 약속하였고, 코스닥 상장법인 중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장뇌삼도 100만 주가량 식재되어 있으니 위 부동산을 매입하라. 당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진입도로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이 부동산과 연접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복개공사가 가능하며 도로개설도 가능하다. 양평군청과 협의하여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한양투자증권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장뇌삼도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