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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7482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6. 2. 15.경 ‘SK엔카’ 사이트를 비롯한 복수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57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D은 2016. 2. 1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아주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주캐피탈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인 ‘E’에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C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6. 2. 19. 12:18경 일산 서구청 주차장에서 만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 2,250만 원, 양도인 원고, 양수인 C, 자동차매매업자를 피고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를 양수인으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3.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음성,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G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G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은 C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자동차 키를 넘겨줌으로써 인도를 마치려고 하였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