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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4 2016가단50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12. 31. 그 중 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