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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누688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 제기 후인 2015. 1. 2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