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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합87』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J에게 “50만 원을 나의 영치금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면, 너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K을 내가 아는 동생인 목사를 통해 접견을 하면서 증인 출석을 종용하고 K에게 영치금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J은 자신의 이모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50만 원을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을 통해 K을 접견하여 J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종용하거나 K에게 영치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L은행 M)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J에게, J이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5)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N을 통해 여주지청 검사에게 부탁하여 너에 대한 수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