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7. 21:4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위 슈퍼 업주인 B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너무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사 가지고 가던지, 슈퍼 내에서 술을 먹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중, 옆에 있던 위 B의 처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1세)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4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