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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1층 계단 앞을 막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와 길을 막고 서서 A4 용지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관리사무소 직원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범행 현장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출근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