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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9 2020누1123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심판대상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수용재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의왕시와 피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른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이다). 제1심은 주위적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의왕시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손실보상금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 중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할 때, 주위적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