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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415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