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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40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전 남 화순군 C 답 80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001. 1. 15. 망 D로부터 단독으로 상속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ㄴ 1, ㄱ 1,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4㎡ 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ㅅ 1, ㅂ 1, ㅁ 1, ㄹ 1, ㄷ 1,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26㎡(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 나) 부분과 ( 다) 부분을 ‘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 이라 한다) 지하에 지름 15mm 의 상수도 관과 지름 600mm 의 콘크리트 배수관을 매설하였고( 이하 위 상수도 관과 콘크리트 배수관을 ‘ 이 사건 상수도 관’ 과 ‘ 이 사건 배수관’ 이라 한다),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 지상을 통행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내지 10, 갑 제 1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제 1 심 감정인 E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 지하에 이 사건 상수도 관과 배수관을 매설하고,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 지상을 통행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 관과 배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 지하에 이 사건 상수도 관과 배수관을 매설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 관과 배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매설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