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69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와 유선전화를 설치하여 ‘D’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9. 1.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의뢰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2019. 4. 초경 위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물건을 배송하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통장을 배송하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에 대한 배송을 의뢰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배송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배송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E’)의 의뢰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김포공항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명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었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F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