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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389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537,720원 및 그 중 (1) 7,658...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8,842,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20. 9.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