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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60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2. 6. 14. 15:30경 F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2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3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 14: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B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