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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46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다.

나. 원고는 2015년 4월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를 전차하여 거주하기로 하면서, 2015. 4. 10.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가 거주하던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임대인 G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5.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지인 H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위 C 아파트의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3월경 위 E 아파트에서 창원시 성산구 I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위 I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7. 8. 29.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원고가 위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8. 위 C 아파트에서 타 거주지로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C 아파트의 전대차계약은 2018. 6. 8.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아파트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70,000,000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E 아파트 임대인 G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위 C 아파트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J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11. G의 처 K 명의의 액면금 30,000,000원인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