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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약 5 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증거기록 34 쪽)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일부 무죄 부분( 회전 근 개의 근육 등에 관한 상해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30. 제주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제주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는 ‘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64 쪽 이하), 2017. 2. 8.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35 쪽) 은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제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는 ‘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