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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8. 선고 69나201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과납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225]

판시사항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인의 착오에 의하여 등록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싯가표준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경우 그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확정의 확인행위 및 세액징수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 납부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액이 신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등록세법 29조 소정 과세싯가 표준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은 그 액수를 법정된 등록세과세 시가표준액에 맞도록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신고가액에 따라 법정된 등록세와 부동산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밖에 없고 일단 신고인의 신고가액에 따른 등록세와 부동산취득세를 관계기관이 확인하여 받아들인 이상 거기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확정의 확인 및 세액징수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확인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항 소 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복)

변론종결

1970. 4. 10.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855,225원, 같은 서울특별시는 금1,026,2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 1, 2에게 대한 금1,200만원의 채권이 있어 그 담보방법으로, 두사람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계동 (지번 생략) 임야 12정 6단 7무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건의 가등기를 원고앞으로 마쳐 두었다가, 1968. 5. 1.에 같은해 8. 22.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던바, 위 소외인들이 약정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정화해 내용대로 위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등기의본등기) 절차를 받게 되었었다. 그래서 원고는 그 등기절차를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위임하였더니, 1968. 9. 23.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할 때 그 등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본건 임야는 임야대장상에 등급(상·중·하)사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정부가 등록세법에 따라 정한 등록세 과세표준액표에 따라 하등급으로 보아 평당금 500원씩으로 계산한 합계금 19,005,000원을 과세표준가격으로 하여 이에대한 15/1000 비율의 등록세 금285,075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서울사법서사회에서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임야등급표에 본건 임야가 중등급의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어, 중등급에 해당하는 금 76,020,000원(평당금 2,000원)을 과세표준가격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는 등록세로 금1,140,300원을 납부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그 차액이 되는 금855,075원의 부당이득을 한 셈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원고가 1968. 10. 12.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의 위 토지소재 관할청인 서울 성북구청 노해출장소에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도, 본건 임야가 하등급의 것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19,005,000원을 과세표준가격으로 하여 이에대한 취득세(20/1000) 금380,100원중 기한내 납부의 혜택으로 1할을 공제하고 금342,090원만 납부하면 될 것인데, 앞서 적은바와 같은 이유로 과세표준표의 중등급에 해당하는 금 76,020,000원을 과세표준 가격으로 하여 이에대한 금1,520,420원의 취득세중, 기한내 납부의 혜택으로 1할을 공제받고 금 1,368,360원을 납부하였으니,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차액이 되는 금1,026,270원의 부당이득을 하고, 원고는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의 각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등록세법 제1조 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9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인 경우에 한하여 등기소는 당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지방세법 제111조 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액이 등록세법 제29조 에 의하여 정하여진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비록 그 신고가액이 등록세법 제29조 에 따라 정하여진 과세시가표준액을 잘못 알은 신고인의 착오에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소나 관계행정기관은 그 액수를 법정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맞도록 낮추어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고, 다만 그 신고가액에 따라 법정된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일단 신고인의 신고가액에 따른 법정의 등록세와 자진신고 납부되는 부동산 취득세를 관계기관이 확인하여 받아들인 이상, 그 신고 및 납부가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신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 확정의 확인행위 및 세액징수 행위가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부동산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에는 등기신청인 또는 자진신고 납부자의 신고에 따라, 등기소 또는 관계기관이, 과세표준액 및 그에 따라 등기신청인 또는 자진신고납부자가 납부할 각 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 및 같은 을제2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모두 등기신청인 및 자진신고 납부자였던 원고가 각 과세시가 표준액을 금76,020,000원이라고 신고하고, 그에 따라 법정된 율의 각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등기소와 관계기관이 그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그 확인 및 징수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등록세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확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사건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주장의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의 신고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납부된 금액을 피고들이 각각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이사건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