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78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9:40경 서울 마포구 B 반지하 1층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