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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78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9:40경 서울 마포구 B 반지하 1층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