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87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2015년 6월 ~ 8월 차임 채권에 관한 판단 (1)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2) 위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5년 6월 ~ 8월 월차임 채권은 G의 추심권 행사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503,344,485원(원금 4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8.까지의 미지급 월차임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 추심금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차임채무가 142,344,443원이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2018. 6. 29. '피고는 G에게 14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