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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344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분할 및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祖父)인 B 소유의 영주시 C 답 1,4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37. 8. 1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영주시 C 답 28평, 영주시 D 답 1,217평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2) B는 1949. 9. 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3) E은 1956. 3. 31.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었고,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원고는 2008. 1.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49. 9. 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점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37. 8. 15. 즈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다가,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는 1962. 3. 7. 영주도시계획도로로, 이 사건 제2토지는 1976. 12. 7. 영주도시계획도로로 각각 결정ㆍ고시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는 1981. 3. 14. 국도 I의 노선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86. 2. 15. 노선번호 J으로 노선인정공고가 되었다. 다. 선행 소송 1) 원고는 2008. 1. 31.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856호로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