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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9:30 경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 촌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9. 09:3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덕 촌 3길 17-5에 있는 덕 촌리마을회관 앞 도로를 덕 촌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 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원 저수지 방면에서 덕 촌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대원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화물 차의 우측 뒤 측면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