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9 2017고단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자 지간이고, B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E(19 세) 은 위 D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5:20 경 위 D 도 장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에게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장 부 안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던 중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찼으며,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페인트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페인트 통을 피해 자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