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0:30경 서울 중랑구 B부동산'에서, 피해자 C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꺾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