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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C이 다방종업원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15. 21: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B은 피해자에게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B과 같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B은 현금 400만원을, 피고인은 현금 1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