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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32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K, C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같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M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7. 2.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해

3. 2. 이를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0. 19.경 손실보상대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 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직간접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H: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건물들을 직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일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전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와 공동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D, E, F,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F은 수용재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이라고 다투나,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