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86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1.11.7.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1.11.7.자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