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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00경 광주 남구 B 지하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13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