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311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으로 2009. 3.경 C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8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5. 18.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혼인신고서 및 미리 준비하여 온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고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등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혼인신고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판단 혼인의 의사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