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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0205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9,791,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6.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피고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1. 4. 23.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10.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해

5. 17.경 추가로 1500만 원을 월 5%, 변제기 2011. 7.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각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피고 C은 2011. 5. 31. 325만 원, 같은 해

7. 1. 325만 원, 같은 해

7. 25. 325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3. 4.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를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와 원금에 각 순서대로 충당하면 각 대여금채무의 원금은 합계 59,791,797원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과 이에 대한 2012. 2. 26.부터 완제일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2011. 4. 23.자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2011. 5. 17.자 대여금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데 계속되는 원고의 독촉에 2011. 4. 23.자 대여금에 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2011. 5. 17.자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 1500만 원을 이자 없이 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3. 4. 30.부터 2013. 12. 말경까지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경 피고 B와 5,000만 원을 대여하되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3. 8. 26.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9. 13.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10. 25.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