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4 2019가단1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5,776원과 그 중 43,913,629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19.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날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51,915,776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9. 1. 18.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