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9073]
1. 사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 및 C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5.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발급신청서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고, 2011. 8. 24.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88,5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장기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93,828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은행 구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