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4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2:1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1길 36 신명 아파트 앞 한천 교 보행자 도로를 동생 C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는데 피해자 D(53 세) 과 E이 피고인이 보행자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 자가 씨 팔 년, 왜 자전거를 끌고 나오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고인이 왜 욕을 하냐라고 대꾸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 채를 잡아 몸을 들어 올리며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조르며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 21조 제 1 항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폭력을 행사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