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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52753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경 A의 사용자인 소외 주식회사 삼흥일렉트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3. 4. 14:00경 B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공사(2공구) 현장에서, A는 다른 근로자들 3명과 함께 철탑의 첫째 단 상부(지상으로부터 약 7~10m 높이에 위치한 지점)에서 철탑 상부와 기초단을 볼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C,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D이 임시로 조립되어 있는 철탑의 기초단을 크레인의 붐대로 인양하여 A 등이 위치한 철탑 상부 지점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 붐대에 매달려 있던 기초단 철구조물이 A의 좌측 손부분을 충격하여, A가 좌측5수지 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은 소외 회사가 2014. 3. 4.부터 2014. 3. 7.까지 E회사(왜관)의 사업자(F)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 라.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4. 3. 4.부터 2014. 9. 19.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