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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1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호사와 상담한 다음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고, D와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투자된 공사비에 한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치권 존부에 관한 소송결과가 공시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할 우려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피담보채무를 근거로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