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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05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1 내지 9: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0: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증거에 이 법원의 영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 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공유자들이 존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별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분할을 불허하는 택지식 분할 또는 바둑판식 분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