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