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26 경 여수시 C 아파트 102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D 병원 ’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상담을 했던 병원 직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천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하여 "D 병원에 불 지르러 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 라는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35 경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빈 소주병 5개에 나눠 담아 휴대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순천시 E에 있는, D 병원 1 층 현관 앞에 내린 후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