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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75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8,792원 및 그 중 26,105,712원에 대하여는 2003. 8. 22.부터 2005. 11.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